구치소서 동성 성관계 거부한 재소자 폭행…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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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서 20살 넘게 어린 동성 재소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임진수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24일 오전 8시 40분께 인천구치소 수용실에서 다른 재소자 B(25)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몸을 발로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당한 B씨는 치아가 흔들려 전치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당시 A씨는 "남자랑 (성관계를 한) 경험이 있느냐"며 "나랑 해볼래"라고 물었고, B씨가 거절하면서 교도관에게 신고하기 위해 수용실 내 비상벨을 누르자 폭행했다. A씨는 2021년 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 수용된 상태에서 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피고인 나이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임진수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24일 오전 8시 40분께 인천구치소 수용실에서 다른 재소자 B(25)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몸을 발로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당한 B씨는 치아가 흔들려 전치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당시 A씨는 "남자랑 (성관계를 한) 경험이 있느냐"며 "나랑 해볼래"라고 물었고, B씨가 거절하면서 교도관에게 신고하기 위해 수용실 내 비상벨을 누르자 폭행했다. A씨는 2021년 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 수용된 상태에서 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피고인 나이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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