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피해자에 줄 돈인데…12억 빼돌려 김영홍에 보낸 측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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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횡령혐의로 합수부에 배당라임 채권단에 회수돼야 할 돈을 빼돌려 ‘라임 몸통’인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50)에게 보낸 의혹을 받는 김 회장의 측근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김 회장의 사촌 형인 김모씨(60)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금융증권 범죄 합동수사부에 배당한 것으로 확인됐다.김씨는 메트로폴리탄씨앤디가 서울 청담동 H 빌라 개발을 위해 선정한 시행사 E사의 대표를 맡고 있다. 메트로폴리탄씨앤디는 H 빌라를 재개발하기 위해 사모사채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약 537억원의 돈을 받았다. E사는 이 돈 가운데 12억원을 받아 28가구 규모의 H 빌라 중 한 채에 대한 계약금으로 납입했다. 이후 라임 사태가 불거지자 E사는 2019년 10월 이 돈에 대한 가압류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가 지난해 7월 회수했다. 라임 사태에 정통한 한 내부 관계자는 “필리핀에 있는 김 회장에게 12억원이 흘러 들어갔고 이 돈으로 카지노를 재개장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검찰 수사도 부실했다. H 빌라에 대한 계약금 12억원은 삼일회계법인의 라임자산운용 실사보고서에도 나오는 내용이다. 라임운용의 환매 연기펀드를 이관받은 웰브릿지자산운용은 1600억원을 회수하는 데 그쳤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