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피프티 소속사, '큐피드' 저작권 등록 절차 따진다…"위법성 커"

피프티피프티 키나/사진=뉴스1
그룹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가 '큐피드' 저작권 등록 절차 과정에 위법 행위가 있다고 보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어트랙트는 27일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와 백모 이사의 '큐피드' 저작권 등록 절차상의 위법성이 매우 높은 문제라고 판단하였고, 이 부분을 특별히 다루고자 새로이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선임하여 법적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저작물 현황에 따르면 현재 '큐피드'의 저작권자는 더기버스의 안성일(SIAHN) 대표와 작사 등에 참여한 멤버 키나, AHIN(아인)으로 등재돼 있다. 음원 사이트 등에 작곡가로 표기된 스웨덴의 작곡가 3명은 빠져있다. 'AHIN'의 신탁자 코드는 더기버스 백모 이사의 것과 같아 이 둘이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저작권 지분이 스웨덴 작곡가들이 아닌 더기버스 등의 몫으로 된 상황을 두고 어트랙트와 더기버스는 각각 "소속사 몰래 저작권을 양도했다"는 입장과 "피프티피프티 결성 이전에 해외 작곡가들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사 온 곡"이라는 반박으로 맞붙어 왔다.

어트랙트가 선임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은현호 변호사는 "'큐피드'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기존에 더기버스와 관련자들에 대한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외주 용역계약 위반 등에 관한 사건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희는 저작권 지분 무단 등록 행위 등에 관한 사건을 준비하여 대응하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한 "추후 피프티피프티 멤버 키나의 창작적 기여분과 관련된 저작권 지분 무단 축소 행위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어트랙트는 지난 6월 27일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를 업무방해, 전자기록등손괴, 사기 및 횡령,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 강남 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한 바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