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로보틱스, 8만원선 돌파…연일 신고가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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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로보틱스가 연일 급등하며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다.
27일 오전 11시 기준 두산로보틱스는 전 거래일 대비 1만원(13.44%) 오른 8만4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주가는 장중 8만5400원까지 치솟으며 52주 최고가를 새로 썼다. 지난 15일부터 이날까지 두산로보틱스의 주가는 9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달 초 주가가 4만200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2배 이상 오른 셈이다.최근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로봇주에 대한 투자심리가 회복된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로봇도 법적으로 보행자의 지위를 부여받아 실외 이동이 허용됐다.
그간 실외 이동 로봇은 기존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해 보도 통행이 금지됐다. 개정된 법이 시행됨에 따라 로봇을 통한 물류 배송, 순찰 등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27일 오전 11시 기준 두산로보틱스는 전 거래일 대비 1만원(13.44%) 오른 8만4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주가는 장중 8만5400원까지 치솟으며 52주 최고가를 새로 썼다. 지난 15일부터 이날까지 두산로보틱스의 주가는 9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달 초 주가가 4만200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2배 이상 오른 셈이다.최근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로봇주에 대한 투자심리가 회복된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로봇도 법적으로 보행자의 지위를 부여받아 실외 이동이 허용됐다.
그간 실외 이동 로봇은 기존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해 보도 통행이 금지됐다. 개정된 법이 시행됨에 따라 로봇을 통한 물류 배송, 순찰 등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