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2층서 고양이 두 마리 던져 죽게 한 30대 기소 입력2023.11.27 17:50 수정2023.11.27 17:50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Google 검색에서 한국경제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창원지검 형사2부(최미화 부장검사)는 고양이를 오피스텔 건물 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30대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경남 김해시 한 오피스텔 12층에서 42m 아래로 기르던 고양이 2마리를 던져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동물권행동 카라'는 고양이를 잔인하게 내던져 죽인 사람을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연합뉴스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