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손준성 징역 5년 구형

공수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孫 "양심 어긋난 행동 한적 없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사주’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공수처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의 심리로 열린 손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관한 재판 결심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징역 3년, 공무상 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2일 손 검사장에게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고발사주 사건은 손 검사장이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할 때 같은 부서 검사들에게 당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하고, 이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수사를 맡은 공수처는 지난해 5월 손 검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등은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는 “손 검사장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미래통합당에 고발장을 제출하게 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며 “의도를 가지고 당시 미래통합당 선거대책부위원장인 조성은 씨에게 고발장이 도달하게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찰 및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은 국기 문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손 검사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이날 최후변론에서 “20년 넘는 공직생활 중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며 “김 의원과 공모해 고발사주를 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호소했다.민주당은 조만간 손 검사장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해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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