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외국인력 확대…음식점 허용, 호텔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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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용허가제 개편정부가 외국인 단순 노무직(E-9 비자 입국자)을 고용할 수 있는 업종에 인력난이 심한 음식점업을 포함하기로 했다. 음식점과 함께 허가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던 호텔·콘도업은 일단 허가를 보류했다. 외국인력 확대가 ‘반쪽’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단순 노무직 16.5만명 확정
▶본지 11월 6일자 A8면 참조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2024년도 외국인력 도입 운용 계획안’과 ‘고용허가제 신규 업종 추진 방안’을 의결했다. 우선 내년도 전체 E-9 비자 허용 규모는 올해보다 4만5000명 많은 16만5000명으로 확정했다. 2021년 5만2000명, 2022년 6만9000명, 2023년 12만 명에서 계속 늘리는 추세다.
특히 음식점의 외국인 단순 노무직 채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음식점에서 외국인력은 조선족 등 재외동포만 취업할 수 있는데 이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일단 제주, 세종과 기초자치단체 98곳에서 한식당 주방보조 업무에 외국인력을 시범 도입한 뒤 추가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임업·광업에도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음식점업은 내년 4월께부터, 임업·광업은 내년 7월께부터 외국인력 고용허가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호텔·콘도업은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허가를 보류했다. 정부는 오는 12월 인력정책위를 다시 열어 호텔·콘도업 포함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외국인력 확대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호텔·콘도업계는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았지만 외국인력 확대 대상에서 빠진 데 대해 아쉽다는 반응이다.
곽용희/이미경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