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마약 제공 혐의' 강남 성형외과 의사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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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배우 이선균(48)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강남 성형외과 의사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 A(42)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이 판사는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나 다툼의 여지, 수사 진행 상황, 피의자의 주거·직업·가족관계 등을 볼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강남 유흥업소 실장 B(29·여)씨를 통해 이씨 등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구속 기소된 B씨는 강남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유명인들과 친분을 쌓았고 이씨에게는 마약 투약 장소로 자신의 집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앞서 서울 강남에 있는 A씨의 집과 그가 운영하는 병원을 압수수색했고 각종 의료 기록과 그의 차량 등을 확보했다.
그가 운영 중인 병원은 올해 프로포폴을 과도하게 처방한 사례가 많아 보건 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