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밉상, 너 싫다"…법정서 공개된 주호민 아들 교사 녹취록

재판서 전체 4시간 분량 중 2시간 30분만 공개
특수교사 측 변호인 "혼잣말·분리 조치에 대한 환기"
사진=한경DB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 교사 A씨의 녹취 파일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지난 27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진행된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지난해 9월 피고인이 수업 중 주씨 아들(9)에게 한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에 대한 증거 조사를 진행했다.앞서 주씨 측은 지난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검찰은 A씨의 발언이 발달 장애인인 주군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날 녹취록은 전체 4시간 분량 중 주군이 A씨에게 수업받을 때부터 귀가하기 전까지 약 2시간 30분가량만 공개됐다.

녹취록 재생 37분이 지난 시점에 A씨는 주군에게 "아,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라고 말했고, "친구들한테 가고 싶어?"라는 자신의 질문에 주군이 "네"라고 답하자 "못가. 못 간다고. (책) 읽으라고"라고 했다. 녹취록 재생 약 2시간이 지나자 주군이 교재에 적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를 읽자 A씨는 "너야 너. 버릇이 고약하다. 널 얘기하는 거야"라며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했다.검찰은 피고인의 녹취 속 발언에 대해 "피해 아동이 완벽하게 발음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성실히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수업이랑 관련 없는 발언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아동 입장에서는 교재를 잘 따라 읽고 있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말해서 당황스러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피고인의 변호인은 "친구들에게 못 간다고 한 부분은 피해 아동이 갑자기 '악악' 소리를 냈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돌발상황이 있어 선생님이 제재한 뒤 왜 (피해 아동이) 분리 조치된 건지 환기해 준 것"이라며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고 말한 것은 피해 아동이 과거 바지 내린 행동을 예로 들며 얘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너 싫어'라고 말한 상황도 연음 이어 읽기를 가르치는데 아이가 잘못 계속 읽는 상황이었다"며 "피해 아동의 부모는 피고인이 아이를 향해 얘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혼잣말이었다"고 강조했다.재판 전부터 A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문제 삼은 '밉상' 등 A씨 발언은 혼잣말이며, 피고인이 해당 발언들을 한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선 녹취 파일 전체가 재생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곽 판사는 피고인의 일부 발언에 대해 "법리적인 것을 떠나서 듣는 부모 입장에서 속상할 만한 표현이 있긴 한 것 같다"며 "피고인이 악한 감정을 갖고 그런 표현을 했을 거라곤 생각하지 않는다. 훈육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되니까 그런 게 발언한 취지로 알겠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이 사건으로 직위해제 조처됐으나 경기도교육청은 8월 1일 복직으로 재전환했다.A씨의 다음 기일은 내달 18일 열릴 예정이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