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히 해" 7살 관원에 '다리 내려찍기'…태권도 관장 벌금형
입력
수정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줬는데도 말을 듣지 않은 7살 관원을 다리 내려찍기 기술로 폭행한 태권도장 관장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28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장 관장 A(37)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인천시 미추홀구에 위치한 태권도장에서 관원 B 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다리를 들어 땅을 향해 내려찍는 '다리 내려치기(내려찍기)' 기술을 사용해 B 군의 머리를 발로 내리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판사는 "태권도 관장으로서 관원을 안전히 보호하고 교육할 책임이 있다"며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참작해 이같이 선고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28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장 관장 A(37)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인천시 미추홀구에 위치한 태권도장에서 관원 B 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다리를 들어 땅을 향해 내려찍는 '다리 내려치기(내려찍기)' 기술을 사용해 B 군의 머리를 발로 내리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판사는 "태권도 관장으로서 관원을 안전히 보호하고 교육할 책임이 있다"며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참작해 이같이 선고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