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출량 중심 어업관리체계 만든다…"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연근해 불법어업 근절 위한 법 제정안 마련
해양수산부는 연근해 불법어업 근절과 체계적인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해수부는 그간 수산관계법령에 근거해 운영해 온 금어기·금지체장·어구·어법 등 복잡한 어업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실효성 있는 자원관리를 위해 어업관리 방식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연근해 어업선진화 추진방안'을 지난 8월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은 연근해 어업선진화 추진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제정안에는 산출량 중심의 효율적인 어업관리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들이 담겼다.

모든 연근해 어선의 위치발신장치 작동과 어획 실적 보고가 의무화된다. 모든 연근해 어선소유자는 지정된 장소에서 수산물을 판매하고 실적을 보고한 뒤 어획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산물 유통 시 어획확인서를 유통업자 등에게 전달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 마련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어획실적, 위치발신장치 작동 의무 등의 중복 규제를 없애기 위해 수산업법·어선법·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연근해 수산자원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지속가능한 연근해 어업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효율적인 어업관리체계 전환을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을 바탕으로 2027년까지 연근해 모든 어선에 총허용어획량(TAC)을 적용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