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위기, 57만명 일자리 잃을 판"…발칵 뒤집힌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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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승계 지원법안 통과 촉구중소기업계가 경영자들의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국회에 기업승계 지원법안 연내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폐업땐 경제, 사회적으로 손실"
중소기업중앙회가 28일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는 송치영 중기중앙회 기업승계활성화위원장, 송공석 한국욕실자재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2세 경영인 대표로 심재우 삼정가스공업 본부장, 여상훈 빅드림 실장이 참석했다.이들은 "올해 정부 세법 개정안에 포함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논의 중인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3대 과제의 조속한 원안 통과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3대 과제는 10%인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 과세 구간을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하는 것과 5년인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을 20년으로 늘리는 한편 중분류로 제한된 업종 변경 요건을 대분류로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것이다.
송 위원장은 "30년 이상된 중소기업 중 60세 이상 경영자 비중이 81%에 이르고 70세 이상 비중은 31%에 달할 만큼 경영자 고령화가 심각하다"며 "지금이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여부가 결정될 골든타임인 만큼 국회에서 법안이 꼭 통과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기업승계가 안될 경우 한국 경제에 피해가 클 것이라는 주장도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중소기업 52.6%가 기업승계를 하지 않을 경우 폐업이나 매각을 고려하고 있다"며 "승계가 불발돼 폐업으로 이어지면 약 57만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게 되고 손실 매출액은 138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장수기업이 많아지면 세수가 증가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대부분 중소기업은 승계를 통해 가업을 이어가는 데다, 업력이 오래될수록 법인세 납부액이 증가한다"며 "업력 30년 이상 기업은 10년 미만 기업에 비해 법인세 납부액이 32배나 많다"고 주장했다.
2세대 경영인인 심 본부장은 "기업을 운영하다보면 예측 못할 환경에 처하는데, 업종제한을 걸고 이 길로만 가라고 하면 리스크를 떠안고도 환경 변화에 대응을 못한다"며 "미국의 보잉, 3M, 듀폰은 현재 영위 중인 업종이 첫 업종이 아니었다"며 환경에 따라 융통성 있게 대처해 성장한 사례를 들었다.아울러 "주변에 보면 기업승계 어려움으로 회사를 사모펀드에 매각하는 사례가 있다"며 "중소기업이 창업주의 기업가정신을 물려받아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업종 변경 등의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다른 2세 경영인인 여 실장은 "아버지가 문구 사무용품 도·소매를 했지만 시대 변화에 한계를 느껴 업종을 과학교구류로 론칭해 유통업에서 제조업으로 변경했다"며 "이후 매출과 고용이 성장했기 때문에 업종 변경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아예 철폐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현행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낮은 저율과세 한도, 짧은 연부연납 기간으로 중소기업의 세부담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승계기업의 업종변경 제한은 산업 트렌드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제한하는 요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추 본부장은 "30년 이상된 장수기업의 법인세 납부능력은 10년 미만 기업에 비해 32배나 높다"며 "원활한 중소기업 승계지원을 통한 장수기업 육성은 장기적인 세수 증대 등 사회·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