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대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5억 내고 석방

증거 인멸 관련 서약서·5억원 보증금 조건
사진=연합뉴스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조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조 회장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과 5억원의 보증금(2억원 보험증권)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 재판부는 이외에도 △공판 출석 △주거지 변경 시 허가 △사건 관련자와의 접촉 금지 △허가 없는 출국 금지 등을 명령했다.

지난 3월 구속기소된 조 회장은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875억원가량의 타이어 몰드를 사들여 부당지원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한국타이어가 130억여원의 손해를 봤다고 의심한다. 이외에도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음을 알면서도 MKT 자금 50억원을 빌려주는 등 총 75억5000만원의 횡령·배임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런 혐의를 아울러 지난 3월 조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조 회장은 9월 25일 추가 영장이 발부돼 구속이 한 차례 연장됐지만, 8월에 신청했던 보석이 인용되면서 곧 석방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