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지역 배달앱 '일단시켜' 사업 공익감사 청구

특정 업체 내정 의혹 규명 주장…강원도 "어떤 특혜도 없었다"
강원도의회가 지역 민관협력 배달앱 '일단시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28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도의회 재정효율화특별위원회는 이날 제324회 정례회 2차 회의를 열고 일단시켜 사업자 선정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국민의힘 엄기호(철원2) 도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전임 최문순 도정은 2020년 9월 도 경제진흥원을 통해 일단시켜 사업자를 공모해 A업체를 선정했다"며 "이 과정에서 최 전 지사를 비롯한 도 관계자가 업체 측과 3차례 사전 접촉한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엄 도의원은 "사업자 공모 전 A업체를 이미 내정했고 공모 절차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강한 의혹이 제기된다"며 "사업자 선정이 적정히 이뤄졌는지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위법·부당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어 공익감사 처리 규정에 따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비판에 도 관계자는 "A업체와 만남은 사업을 추진하기 전 배달앱 시장에 관한 자문을 얻고자 함이었다"며 "업체 선정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