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셀러엔 안팔아" 콧대높던 명품업체…'불공정' 지적받고 약관 손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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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나이키·에르메스 공정위 조사 후 자진시정
상품평 무단 사용·자의적 계약취소 등도 포함
![사진=한경 DB](https://img.hankyung.com/photo/202311/01.33129001.1.jpg)
공정위는 나이키, 샤넬, 에르메스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재판매 금지 조항, 저작권 침해 조항, 사업자 면책 조항 등 10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https://img.hankyung.com/photo/202311/01.35195863.1.jpg)
시정된 약관 중 대표 사례는 고객이 재판매를 목적으로 상품을 구매한 경우 계약취소, 회원자격 박탈 등 권리를 제한한 조항이다. 나이키의 경우 '귀하의 주문이 재판매 목적으로 판매될 것이라고 당사가 믿는 경우 판매 및 주문을 제한, 거절 또는 계약을 취소할 권한이 있다'는 약관이 있었다. 샤넬은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조건 중 '기타 구매패턴 상 재판매 목적이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경우'가 들어갔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https://img.hankyung.com/photo/202311/01.35195861.1.jpg)
아울러 귀책 사유를 불문하고 사업자 책임을 배제한다는 조항, 포괄적 사유에 의해 자의적으로 계약이나 주문을 취소할 수 있게 한 조항 등이 불공정 약관으로 꼽혔다.나이키와 샤넬, 에르메스는 조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온라인 명품 선호 및 리셀시장 활성화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 앞으로도 새로운 시장에서의 불공정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