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인 BJ활동 논란에…정부, 칼 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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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 마련공무원 성인 BJ활동 논란에…정부, 칼 빼들었다
"품위 손상·신체 노출 등 금지"
정부가 구체적인 지침 마련을 통해 공무원들의 인터넷 개인방송을 본격적으로 제재한다.
인사혁신처는 29일 '공직기강 확립과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을 76만명에 달하는 국가 공무원 모두에게 보냈다.해당 활동 지침에는 △개인 방송 등을 할 땐 직무정보 공개 금지 △공무원 품위를 손상하는 신체 노출과 비속어 사용 금지 △공무원 전체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치지 말 것 등이 담겨 있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된 '공무원 BJ' 문제와 관련된 처사로 풀이된다. 지난 23일 중앙부처 7급 주무관인 20대 A씨는 업무 시간에 해외에 서버를 둔 소셜미디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신체를 노출하는 등 행위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당시 A씨 방송은 100~300명의 시청자가 지켜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무실에서 몰래 인터넷 방송을 켠 뒤 윗옷을 들어 올리며 신체를 노출했다. 화장실로 자리를 옮겨 갑자기 상의 단추를 풀어 헤치고 공무원증을 목에 걸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를 상징하는 태극 문양이 찍힌 문서와 조직도가 일부 노출됐다.지난 14일에도 또 다른 부처 소속 7급 주무관인 특별사법경찰관 B씨가 인터넷 성인방송 BJ로 활동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그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발령받기 전에만 활동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계속적인 영리 업무가 금지돼 있다. 다만 △공무원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부서장과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겸직이 가능하다.
통상 한 번 허가를 받으면 2년까지 영리 업무가 가능하지만, 개인 방송의 경우 1년마다 허가를 받도록 2020년 조치가 강화된 바 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