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 확인 요구하는 경비원 차로 친 50대 2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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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확인을 요구하는 경비원을 차로 충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A(58)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8일 오후 3시께 자신이 근무하는 대전 모 공공기관 정문 주차장에서 국가중요시설 출입에 대해 신분 확인을 요구하는 특수경비직 B(39)씨에게 욕설하고, 신분 확인 없이 비켜줄 수 없다는 말에 화가 나 승용차 앞 범퍼로 B씨의 정강이 부분을 두 차례 충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으나 A씨는 "피해자가 차량을 위법하게 가로막았으므로, 이를 벗어나려는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대해 2심은 "피고인은 자신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등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하나 신분 확인 요구가 위법하다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폭행이 정당방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며 기각했다.
/연합뉴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A(58)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8일 오후 3시께 자신이 근무하는 대전 모 공공기관 정문 주차장에서 국가중요시설 출입에 대해 신분 확인을 요구하는 특수경비직 B(39)씨에게 욕설하고, 신분 확인 없이 비켜줄 수 없다는 말에 화가 나 승용차 앞 범퍼로 B씨의 정강이 부분을 두 차례 충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으나 A씨는 "피해자가 차량을 위법하게 가로막았으므로, 이를 벗어나려는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대해 2심은 "피고인은 자신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등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하나 신분 확인 요구가 위법하다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폭행이 정당방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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