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라임·옵티머스 사태' CEO 징계 확정…'박정림 직무정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라임·옵티머스 판매 3사 CEO 제재 최종확정

박정림 KB증권 사장 3개월 직무정지로 '중징계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 주의적 경고..'한숨 돌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문책경고
당시 증권사 역할 달라…징계 수위 갈린 것으로 풀이
금융위원회가 라임·옵티머스펀드 판매사 최고경영자(CEO) 제재를 최종 확정했다. 논의에 돌입한지 약 3년만이다. 박정림 KB증권 사장에는 ‘직무정지 3개월’,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게는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내린 반면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엔 ‘주의적 경고’를 결정했다. 직무정지와 문책경고를 받은 금융사 임원은 연임이나 금융권 취업이 3년간 제한된다.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엔 사실상 직위를 내놓아야 하는 무거운 징계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CEO 제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각 CEO는 라임·옵티머스 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같은 제재를 받았다.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로 관련 논의가 시작된지 3년 만이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