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토위 소위 통과

경기도 아파트 단지 전경 / 사진=연합뉴스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위 국토법안 심사 소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고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3월 발의된 이 법은 택지조성사업을 마친 뒤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가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정비사업 시 종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는 방안, 안전진단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별법이 적용 가능한 지역은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51곳, 주택 103만 가구다. 분당·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는 노원구 상계·양천구 목동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방에서는 부산 해운대와 대전 둔산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재 국민의힘·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기 신도시는 30년 된 오래된 아파트로, 노후화돼 녹물이 나오고 주차난 등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했다"며 "도시기능을 살리면서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다, 광역·체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