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금융위, 박정림 KB증권 사장 '직무정지 3개월' 결정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문책경고 확정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 주의적 경고 조치
(사진 왼쪽부터) 박정림 KB증권 사장,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사진=각 사
금융위원회가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박정림 KB증권 사장과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게 중징계를 결정했다.

금융위는 29일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옵티머스 불완전판매 관련 최고경영자(CEO) 최종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고 밝혔다.금융위는 박정림 사장에게 금융감독원의 문책경고보다 수위가 높은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금융위가 직무정지라는 초강경 처분을 의결하면서 박 사장은 올해 말까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경영 일선에서 손을 떼게 됐다.

금융위는 KB증권의 경우 다른 금융회사와 달리 펀드의 판매뿐 아니라 라임관련 펀드에 TRS(Total Return Swap) 거래를 통해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하는 등 펀드의 핵심 투자구조를 형성하고 관련 거래를 확대시키는 과정에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이를 실효성 있게 통제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만큼 임원에 대해 중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영채 사장은 문책경고 조치가 확정됐다. 정 사장 임기는 내년 3월까지로 정 사장 역시 추가 연임은 불가능하게 됐다.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은 문책경고보다 한 단계 낮은 조치인 주의적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금융위의 결정에 대해 내부적으로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뉘어진다. 문책경고 이상을 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3~5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된다.

업계에서는 금융위 최종 제재 결정 이후 행정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도 금융당국 문책경고 징계를 받고 행정소송을 진행한 바 있기 때문이다.앞서 금감원은 2020년 11월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박 사장, 양 부회장에게 '문책경고', 2021년 3월 정 사장에게도 '문책경고' 제재를 내렸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