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 이력서 거른다"…채용 성차별 논란에 실태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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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실무자 블라인드 글 논란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여대 출신 이력서는 거른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자, 정부가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해당 글 논란에 노동부 익명 신고 2800건
29일 고용노동부는 특정 기업에서 여대 출신 구직자에게 채용 상 불이익을 주는 관행이 있다는 신고가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나흘간 약 2800건 접수됐다며, 곧바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6일 '블라인드'에는 "페미(페미니스트) 때문에 여자들 더 손해 보는 것 같은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채용 담당 실무자로 추정되는 이 사용자는 글에 "내가 실무자라 서류평가 하는데 여자라고 무조건 떨구진 않는데 여대 나왔으면 그냥 자소서(자기소개서) 안 읽고 불합(격) 처리(한다)"고 썼다. 해당 커뮤니티는 직장 이메일을 통해 인증 절차를 거쳐야 가입할 수 있다.
이 사용자는 한 부동산 신탁 회사 소속으로 표기됐다. 노동부는 이 회사를 포함해 댓글 등에서 비슷한 의혹이 제기된 2곳 등 총 3곳을 조사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대부분은 불이익을 겪은 당사자가 아니라 블라인드 게시글을 보고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제삼자의 신고라고 설명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한 사업장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