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동관 탄핵안에 '검사 탄핵' 사유 기입…또 철회했다 제출

이동관 탄핵안 주문에 "검찰청법에 의거"
'복붙' 제출하다 검사 탄핵안과 내용 섞여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오른쪽) 원내수석부대표와 임오경 원내대변인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정섭 수원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접수하고 있다. / 사진=김병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했다가 다시 제출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고민정 의원 등 168명 발의로 제출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철회했다.민주당이 '이동관 탄핵안'을 제출하면서 첫 줄 주문에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국회법 제130조 및 검찰청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동관)의 탄핵을 소추한다'고 쓰는 실무적 실수를 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장을 검찰청법 규정에 의해 탄핵한다고 한 것이다.

민주당이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과 일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을 철회했다 다시 제출하는 과정에서 탄핵안 문구가 뒤섞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탄핵안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어 철회했다가 다시 제출했다”며 “탄핵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 다른 절차적 문제는 없다. 다시 제출했으니 해결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