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대체할까…교육부, 학교구성원 조례예시안 마련

학생·교원·보호자 권리·책임 담겨…각 교육청 상황 따라 반영할 듯
학생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빠져…"헌법이 보장한 내용은 굳이 담지 않아"
교육부가 학생, 교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담은 조례 예시안을 만들어 교육청에 배포했다.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권리만 지나치게 강조해 교권 침해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을 고려해 지자체의 조례 개정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조례 예시안)을 마련해 교육청에 안내했다고 29일 밝혔다.

조례 예시안은 상호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했다. 학교 구성원 간 민원·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처리·중재 절차도 담았다.

현재 서울, 경기, 인천, 충남, 광주, 전북, 제주 등 7개 시도에서 시행하는 학생(학교)인권조례가 학생 인권 보호에 치우쳐 상대적으로 교원의 권리를 소홀히 다뤘다는 비판에 따라 교육부는 학생, 교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균등하게 명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 예시안은 '기본 원칙'으로 학교 구성원이 상호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자신의 권리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해 다른 조례와 이 규정이 있을 경우, 조례 예시안을 우선 적용한다고도 밝혔다.
학생의 권리와 책임 부문에서는 학교 교육활동 전반에 있어 교원의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 등 모든 학교 구성원의 권리를 존중하고, 이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의 경우 공식적인 창구 이외의 개인 휴대전화를 통한 민원 응대를 거부할 수 있고, 근무 시간 외·업무 범위 외 부당한 간섭이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교원은 또 학생이나 보호자에 의해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됐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이나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육활동 침해 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보호자와 관련해서는 학교의 교육활동·생활지도를 비롯해 교직원과 모든 학생의 권리를 존중할 책임과 함께, 가정에서 바람직한 인성교육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보호자는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신이나 학생의 권리가 교직원에 의해 침해당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 내 민원 대응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

조례 예시안은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도 규정했다.

교육감의 책무에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학교장에 대해선 학교 민원 처리의 책임자로 명시했다.

이와 함께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학교 내 민원 대응팀을 구성해 교사가 직접 민원에 응대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현재 대부분 학생인권조례에 포함된 학생들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휴식을 취할 권리', '사생활의 자유' 등은 빠졌다.

교원들 사이에서는 학생인권조례의 이러한 내용 때문에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교사가 제지하기 어렵고, 초등학생들의 일기 쓰기 교육도 어려워졌다는 불만이 나오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례는 교육에 관한 내용이어야 하는데, 사생활·표현의 자유 등은 헌법적 수준에서 보장되고 있는 내용"이라며 "그런 조항은 헌법에 들어가 있으니 조례에 굳이 담지 않아도 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 예시안은 교육부의 안내 사항일 뿐이다.

조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정하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심의하고 있는 서울과 경기를 비롯해 다른 시도에서도 조례 예시안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상황·여건에 맞춰 조례 예시안의 내용 중 일부는 포함하지 않을 수 있고, 다른 내용이 더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