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는 12월부터 '전국 5등급 차량, 도내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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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경기도가 오는 12월부터 전국 5등급 차량의 도내 운행이 제한된다고 30일 밝혔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기존보다 더 강화된 ‘제5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경기도 진입 적발시, 10만원 과태료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 처음 시작돼 올해 5차째로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도는 이에 따라 지난달 기준 전국에 등록된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61만 대의 차량은 도내 진입이 적발되면 1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는 5차 계절 관리기간을 맞아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 26㎍/㎥를 목표로 ▲공공부문 선도감축 ▲수송 ▲산업 ▲생활 ▲건강 보호 ▲정보제공 및 협력 강화 등 6대 부문 20개 이행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계절 관리제의 이행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공부문 중심으로 선도 감축을 실시하고 있는데, 11월부터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과 공사장에 대한 기획 수사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도 실시하고 있다.특히 초미세먼지 고농도로 인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
또 산업 분야에서는 도내의 대기 배출사업장 가운데 민원 다발, 중점 관리 사업장을 중심으로 2800여 개 사업장을 특별점검한다.
계절 관리 기간에는 라이다 측정 결과 고농도 구역을 선별 후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도민 건강 보호 분야에서는 고농도 시기 미세먼지에 취약한 지하 역사, 상가, 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821개소에 대해 실내 공기 질을 특별점검하고 이중 오염 취약 시설 100개소를 선정해 오염도 검사도 실시한다.
한편, 계절 관리제가 시작되는 오는 12월 1일에는 수도권대기환경청과 함께 수원역에서 캠페인을 펼쳐 도민에게 정책과 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 실천 방법을 알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할 계획이다.
차성수 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올해 겨울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엘니뇨의 영향으로 초미세먼지 관리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발생원별 대책을 강화하고 보완한 만큼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계절 관리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민의 생활 속 실천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