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살인' 정유정, 무기징역 선고에 항소

사형 구형한 검찰도 지난 28일 항소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신상이 공개된 정유정(23). 사진=경찰청, MBN 방송화면 캡처
또래 여성을 살해해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유정(23)이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유정은 최근 부산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정유정 측 변호인은 항소 이유를 따로 밝히지 않았다. 재판에 앞서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지난 28일 1심 선고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는데, 정유정 측은 반대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지난 24일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검찰이 구형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아직 20대의 나이 어린 피고인이 남은 인생살이 중 교화돼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4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A씨 집에서 흉기로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대 여성이었던 A씨는 과외 중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