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장동 뇌물·불법자금' 김용, 징역 5년…법정구속

1심서 징역 5년 선고받고 법정구속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10억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장동 개발업자로부터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6억7000만원이 매겨졌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그를 법정구속했다. 함깨 기소된 남욱 변호사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앞둔 2021년 4월~8월까지 남 변호사가 대선 자금 명목으로 전달한 8억4700만원 중 6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2월~2014년 4월까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 대가로 1억9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법원은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6억원을, 뇌물에 대해서는 7000만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은 선출직 공무원의 청렴한 직무집행을 하지 못해 사회 신뢰를 훼손했고 잘못도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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