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에 금품' 강종만 영광군수, 2심도 직위상실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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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도 뇌물, 또 범행"…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 선고 선거를 앞두고 기자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에게 1심과 같이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거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고 군수직을 박탈당한 전력이 있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강 군수는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지난해 1월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현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강 군수는 증거 없이 증인만 내세워 고발인이 상대 후보자와 결탁했다고 주장했다.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은 선처받을 여지가 없다"며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강 군수는 항소심 선고 직후 "재판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그 직을 잃는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과거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고 군수직을 박탈당한 전력이 있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강 군수는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지난해 1월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현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강 군수는 증거 없이 증인만 내세워 고발인이 상대 후보자와 결탁했다고 주장했다.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은 선처받을 여지가 없다"며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강 군수는 항소심 선고 직후 "재판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그 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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