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 REGULATION] 규제 측면에서 바라보는 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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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남유준 입셀 부사장·최고기술책임자(CTO)
세계보건기구(WHO)는 2018년 노화에 질병코드를 부여했으나, 2022년에 이를 삭제했다. 업계는 이 결정이 사회적 부담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질병코드가 사라짐에 따라, 노화를 대상으로 한 신약 개발 시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래 가고자 했던 목적지가 지도 위에서 사라져버린 셈이다.
2022년 시행된 국제질병분류(ICD-11)의 개정안은 처음에 ‘노쇠(senility)’라는 구시대적 용어를 ‘노화(old age)’로 대체하는 계획을 포함했다. 이 변경은 노화를 증상, 징후 또는 임상 소견의 범주에 포함시키려 했으며, 특히 노화 관련 질병코드에 ‘병리적(pathological)’이라는 용어를 추가하는 것이 제안됐다. 이는 노화를 질병으로 간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으나, 이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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