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한국 땅 밟나...'비자 발급' 최종 승소

가수 유승준(47·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가 한국 입국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까지 간 끝에 승소했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이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유씨는 8년 전부터 비자 발급에 관한 소송을 제기해왔다. 그는 2015년 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해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또 거부했다.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유씨는 2020년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올해 7월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며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대법원이 2심 판결 그대로 확정하면서 정부는 유씨에게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정부가 비자를 발급하면 유씨는 2002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이후 20여년 만에 한국에 올 수 있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