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배터리 없는 전기차'로 보조금 54억 타낸 일당 검거

허위 서류를 꾸며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54억원을 뜯어낸 자동차 제작사 대표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30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자동차 제작사 대표 A씨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동차 제작증과 구매 계약서 등의 서류만 준비되면 환경차 저공해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악용했다. A씨는 범행을 위해 중국을 통해 배터리 등 부품이 부착되지 않은 차체 92대를 수입한 뒤 거래처, 지인 등 35명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정상적으로 전기 자동차를 판매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와 함께 완성된 차량에 대한 실제 점검이 생략되는 자동차 등록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자동차 제작증 서류를 꾸며 마치 완성 차량인 것처럼 차량을 등록했다.

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