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12월 1일 파업조장법·방송법 거부권 행사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1일 ‘파업조장법’이란 비판을 받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공영방송에 대한 야권의 장악력을 높이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파업조장법 등을 상정한다. 해당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강행 처리된 지 22일 만이다. 두 법안은 지난 17일 정부로 이송된 만큼 12월 4일까지가 처리 시한이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주말 등을 감안하면 1일이 사실상 마지노선”이라며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후 세 번째가 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파업조장법과 방송3법이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고 사회·경제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거부권 행사가 현실화되면 야당과의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민심에 귀를 기울이고 신속히 법안을 공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