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서민 울리는 '4세대 조직범죄' 반드시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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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조직범죄 전담검사 60명 모여 결의검찰이 폭력단체 외에도 이해관계에 따라 집단을 구성해 저지른 불법 사금융과 온라인 도박,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금융사기 등을 ‘4세대 조직범죄’로 규정해 엄단하기로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서민을 울리는 범죄집단은 반드시 중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사금융·온라인도박·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새로 등장한 조직화된 경제범죄 엄벌 예고
대검찰청은 1일 연 ‘전국 조직범죄 전담검사 워크숍’에서 이 같은 수사방침을 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박영빈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을 비롯해 전국 일선 검찰청 조직범죄 전담검사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검사들은 조직범죄 개념을 더 넒게 인정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면서 특정 지역이나 계파보다는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집단이 저지르는 경제범죄를 ‘4세대 조직범죄’로 규정했다. 불법 사금융과 온라인 도박,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주가 조작, 암호화폐 사기, 대포통장 유통 등을 이 같은 범죄 유형으로 분류했다. 유흥업소 갈취 등 폭력(1세대), 시행사 운영과 아파트 분양 등 부동산사업(2세대), 무자본 인수합병(M&A)과 주가조작 등 금융범죄(3세대)와는 다른 새로운 유형으로 본 것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형태와 구성에 관계 없이 모든 불법적 방법을 동원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이 같은 조직범죄 사례와 수사기법 등을 적극 공유해 수사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검찰은 앞으로 4세대 조직범죄에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집단’ 개념을 적용해 가중처벌과 범죄수익 환수를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형법 제114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집단을 조직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에게 사상 최장인 징역 35년이 선고(1심)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서민 재산을 강탈하는 자들은 반드시 획기적인 중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라”며 “범죄수익도 철저히 박탈해 ‘범죄는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