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프랜차이즈 美 진출 시 상표권 미국 법인이 갖고 있어야"

사진=최진석 특파원
“프랜차이즈가 미국 시장에 진출할 때 상표권을 미국 법인에 양도해야 유리합니다.”

이요한 법률사무소의 이요한 변호사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옥스퍼드팔래스호텔에서 지난 29일(현지시간) 열린 ‘K푸드 앤 K 프랜차이즈 세미나’에서 강연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이 변호사는 “미국법인이 한국법인의 자회사라 해도, 미국에선 두 회사를 다르게 본다”며 “미국에 프랜차이즈 법인을 설립할 때 미국 내 상표권은 현지 법인에 양도해야 보다 원활하게 사업을 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예를 들어 가맹점주가 계약 만료 후에도 간판을 내리지 않고 장사를 할 경우 소송을 해야 한다”며 “한국법인이 미국 상표권을 갖고 있으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소송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표권을 미국 법인이 갖고 있지 않으면 비용과 절차 등에서 불편함이 크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같은 경우 주마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캘리포니아주는 어느 법인이 상표권을 가졌는지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며 “워싱턴주는 이를 엄격하게 따지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인트벤처 방식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할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변호사는 “50만달러 규모의 법인을 설립할 때 한국 본사가 2만5000달러(5%)를 투자하고 지분을 15% 갖게 될 경우, 점주가 47만5000달러를 투자하고 85%의 지분을 확보하게 되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투자 금액과 지분 간의 균형에 대한 기준도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판례 등을 참고해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최진석 특파원
이날 세미나는 미국 현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나, 다른 주로 확장하려는 한국 프랜차이즈 기업을 대상으로 열렸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미국지회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LA 지사, 이요한 법률사무소가 주최한 이번 세미나에 CJ푸드빌과 BBQ, BHC 등 국내 프랜차이즈의 미국 법인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이요한 변호사에 이어 강연자로 나선 김윤상 변호사는 프랜차이즈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법 관련 분쟁 사례에 관해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노동법 관련 분쟁은 매우 사소한 부분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다양한 분쟁 사례를 참고해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강연자인 도앤손 회계법인의 손명신 회계사는 “세법을 잘 활용하면 다양한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연말에 새로운 기계 도입,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비용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당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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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욱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미국지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한국에 5000개 프랜차이즈 본부가 있고, 이들 중 적지 않은 브랜드가 미국 진출을 희망하고 있다”며 “미국 현지 규정과 시장 특성 등을 미리 파악하지 않고 무작정 진출했다간 자칫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김민호 AT LA 지사장은 “K푸드에 대한 관심 늘면서 한국의 식자재에 대한 인지도도 함께 상승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앞으로 더 효과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로스앤젤레스=최진석 특파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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