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프랜차이즈 美 진출 시 상표권 미국 법인이 갖고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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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가 미국 시장에 진출할 때 상표권을 미국 법인에 양도해야 유리합니다.”
이요한 법률사무소의 이요한 변호사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옥스퍼드팔래스호텔에서 지난 29일(현지시간) 열린 ‘K푸드 앤 K 프랜차이즈 세미나’에서 강연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이 변호사는 “미국법인이 한국법인의 자회사라 해도, 미국에선 두 회사를 다르게 본다”며 “미국에 프랜차이즈 법인을 설립할 때 미국 내 상표권은 현지 법인에 양도해야 보다 원활하게 사업을 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예를 들어 가맹점주가 계약 만료 후에도 간판을 내리지 않고 장사를 할 경우 소송을 해야 한다”며 “한국법인이 미국 상표권을 갖고 있으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소송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표권을 미국 법인이 갖고 있지 않으면 비용과 절차 등에서 불편함이 크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같은 경우 주마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캘리포니아주는 어느 법인이 상표권을 가졌는지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며 “워싱턴주는 이를 엄격하게 따지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인트벤처 방식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할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변호사는 “50만달러 규모의 법인을 설립할 때 한국 본사가 2만5000달러(5%)를 투자하고 지분을 15% 갖게 될 경우, 점주가 47만5000달러를 투자하고 85%의 지분을 확보하게 되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투자 금액과 지분 간의 균형에 대한 기준도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판례 등을 참고해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세미나는 미국 현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나, 다른 주로 확장하려는 한국 프랜차이즈 기업을 대상으로 열렸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미국지회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LA 지사, 이요한 법률사무소가 주최한 이번 세미나에 CJ푸드빌과 BBQ, BHC 등 국내 프랜차이즈의 미국 법인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이요한 변호사에 이어 강연자로 나선 김윤상 변호사는 프랜차이즈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법 관련 분쟁 사례에 관해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노동법 관련 분쟁은 매우 사소한 부분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다양한 분쟁 사례를 참고해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강연자인 도앤손 회계법인의 손명신 회계사는 “세법을 잘 활용하면 다양한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연말에 새로운 기계 도입,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비용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당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이호욱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미국지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한국에 5000개 프랜차이즈 본부가 있고, 이들 중 적지 않은 브랜드가 미국 진출을 희망하고 있다”며 “미국 현지 규정과 시장 특성 등을 미리 파악하지 않고 무작정 진출했다간 자칫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김민호 AT LA 지사장은 “K푸드에 대한 관심 늘면서 한국의 식자재에 대한 인지도도 함께 상승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앞으로 더 효과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로스앤젤레스=최진석 특파원 iskra@hankyung.com
이요한 법률사무소의 이요한 변호사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옥스퍼드팔래스호텔에서 지난 29일(현지시간) 열린 ‘K푸드 앤 K 프랜차이즈 세미나’에서 강연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이 변호사는 “미국법인이 한국법인의 자회사라 해도, 미국에선 두 회사를 다르게 본다”며 “미국에 프랜차이즈 법인을 설립할 때 미국 내 상표권은 현지 법인에 양도해야 보다 원활하게 사업을 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예를 들어 가맹점주가 계약 만료 후에도 간판을 내리지 않고 장사를 할 경우 소송을 해야 한다”며 “한국법인이 미국 상표권을 갖고 있으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소송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표권을 미국 법인이 갖고 있지 않으면 비용과 절차 등에서 불편함이 크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같은 경우 주마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캘리포니아주는 어느 법인이 상표권을 가졌는지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며 “워싱턴주는 이를 엄격하게 따지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인트벤처 방식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할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변호사는 “50만달러 규모의 법인을 설립할 때 한국 본사가 2만5000달러(5%)를 투자하고 지분을 15% 갖게 될 경우, 점주가 47만5000달러를 투자하고 85%의 지분을 확보하게 되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투자 금액과 지분 간의 균형에 대한 기준도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판례 등을 참고해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세미나는 미국 현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나, 다른 주로 확장하려는 한국 프랜차이즈 기업을 대상으로 열렸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미국지회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LA 지사, 이요한 법률사무소가 주최한 이번 세미나에 CJ푸드빌과 BBQ, BHC 등 국내 프랜차이즈의 미국 법인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이요한 변호사에 이어 강연자로 나선 김윤상 변호사는 프랜차이즈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법 관련 분쟁 사례에 관해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노동법 관련 분쟁은 매우 사소한 부분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다양한 분쟁 사례를 참고해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강연자인 도앤손 회계법인의 손명신 회계사는 “세법을 잘 활용하면 다양한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연말에 새로운 기계 도입,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비용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당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이호욱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미국지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한국에 5000개 프랜차이즈 본부가 있고, 이들 중 적지 않은 브랜드가 미국 진출을 희망하고 있다”며 “미국 현지 규정과 시장 특성 등을 미리 파악하지 않고 무작정 진출했다간 자칫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김민호 AT LA 지사장은 “K푸드에 대한 관심 늘면서 한국의 식자재에 대한 인지도도 함께 상승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앞으로 더 효과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로스앤젤레스=최진석 특파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