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7000원어치 담배 훔쳤다가 구속기소…"생활고 때문에"

담배 6갑, 시가 2만7000원
조사 결과 기초생활수급자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흉기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위협해 담배를 갈취한 5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김재혁 부장검사)는 50대 A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기소했다.지난달 21일 새벽 A씨는 20cm 길이의 흉기를 갖고 서울 노원구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아르바이트생을 겁박했다.

당시 그는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내놓으라"고 말했고, 아르바이트생이 몸싸움 끝에 흉기를 빼앗아 가게 밖으로 나가자, 시가 2만7000원 상당의 담배 6갑을 훔쳤다. 이후 아르바이트생의 신고로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였으며 생활고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