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채용해달라"…공사 방해한 민노총 간부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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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등 점거소속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을 점거하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민주노총 소속 간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에 전치 2~4주 폭행도
"불법 행동 거리낌 없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허성환 부장판사)는 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모 건설지부 수석지부장 A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지부 조작차장 B씨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다.A씨 등은 지난해 10월 경기 안산시 한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건설사를 상대로 노조원 30명 채용을 강요하며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타워크레인 등을 점거해 농성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들은 노조원들을 동원해 공사 현장 인근에서 집회를 벌이다 경찰관들을 때리거나 민 혐의도 받는다. 폭행당한 경찰관 7명은 이 과정에서 전치 2~4주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A씨 등 2명에게 징역 3년을, B씨 등에게 징역 1년 6개월~2년씩 구형했다.재판부는 "노조 활동도 법과 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행해져야 하므로 피고인들이 노조 간부로서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불법성이 정당화될 수 없다"며 "오히려 불법하도급을 철폐한다는 미명하에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고 불법 행동도 거리낌 없이 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