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팁 줄게"…왁싱숍 직원에 유사성행위 요구한 남성 '집유'

거절당하자 직원보며 수음도
첫 범행 후 다시 찾아가 같은 행위
"지적장애·반성 등 고려해 판결"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왁싱숍 직원에게 유사성행위를 요구하던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이은혜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지난 5월 부산의 한 왁싱숍에 방문한 A씨는 바지를 벗고 가운을 입은 채 시술실 침대에 누웠다. 이후 들어온 왁싱숍 직원 B가 시술을 위해 자신의 주요 부위를 솜으로 닦자 "팁을 줄 테니 손으로 유사 성행위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B씨가 이를 거절하자 A씨는 그를 쳐다보면서 스스로 수음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6월에도 A씨는 같은 왁싱숍을 다시 찾아 이번에는 B씨의 왼쪽 손목을 잡은 채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A씨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