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실수를"…밥값 1만4000원 내려다 1400만원 송금한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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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양심 식당 '화제'점심 식사 후 27만동(한화 약 1만 4000원)을 지불하려다 2억 7000만동(약 1400만원)을 계좌이체 한 베트남 여성이 양심적인 식당 주인으로부터 차액을 고스란히 돌려받았다.
1만4천원 지불하려다 1400만원 송금
식당 주인 SNS에 글 올려 손님 결국 찾아
지난 1일 베트남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탄호아성 항탄 거리에 위치한 식당 주인인 히앱씨는 지난달 24일 저녁 계좌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2억 7000만동(약 1400만원)이라는 거금이 한 계좌에서 입금됐기 때문이다.히앱 씨는 입금 시간을 토대로 가게 안 폐쇄회로(CC)TV를 대조해 2억 7000만동을 입금한 손님을 찾았다. 그는 "우리는 이 손님이 가게로 찾아오길 기다렸지만 나흘 동안 연락이 없었다"고 했다.
이에 히앱 씨는 "잘못 송금된 돈을 돌려주겠다"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사연을 알리고 손님을 찾았다. 하지만 많은 네티즌은 자신이 그 손님이라고 주장하거나, 이 식당이 홍보를 위해 이같은 글을 올린다며 비난하기도 했다.
히앱 씨는 "이후 고객을 찾으려고 은행에도 갔으나 보안상 문제로 고객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며 "SNS에 글을 올린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했다.여성 A 씨는 한 친구로부터 SNS에 화제가 되고 있는 내용을 받았다. 자신이 최근 방문한 식당에서 2억 7000만동을 입금한 손님을 찾는다는 글을 본 A 씨는 그제야 자기 은행 계좌를 확인했다. 그는 식사비를 잘 못 이체한 사람이 바로 본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A 씨는 계좌이체 내역을 캡쳐해 식당 주인에게 보냈고, 메시지를 받은 히앱 씨는 A 씨의 개인정보, CCTV에 촬영된 얼굴 등을 확인한 후 2억 7000만 동의 주인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히앱 씨는 지난 1일 경찰서에서 A 씨를 만나 개인 정보를 확인한 후 식사비를 제외한 금액 전부를 돌려줬다.A 씨는 "대만에서 일하다 최근 베트남으로 돌아왔는데 화폐가 다르다는 것을 고려하지 못해 생긴 일"이라면서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며 현지 매체에 전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