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정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확대적용, 2년 유예 추진"

3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행정전산망 개선 대책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방안 △늘봄학교 추진 계획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고위당정은 지난 10월29일 이태원 참사 방지 대책 및 소상공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금 환수 면제 등을 논의한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용산 2기 참모진'이 임명된 뒤 첫 당정 상견례 자리다. 사진=김병언 기자
다음 달 말부터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대상 기준 규정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아니지만, 내달 27일부터는 업종과 무관하게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3일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80만여개에 달하는 대상 기업이 법 전면 적용에 대해 충분히 준비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논의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당정은 재해 예방, 인력 양성·활용 지원, 기술·시설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범정부 '50인 미만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 이달 내 발표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도 적극적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