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내집마련, 내년이 적기"…특공·저리대출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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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혼인·출산가구
청약 우대정책 봇물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분양가의 80%까지
2%대로 40년 대출
'신생아 특공' 7만가구
내년 3월부터 공급
당첨확률 확 높아져
부부 중복 당첨하면
모두 탈락 규제 폐지
시장에서 ‘부부 페널티’로 받아들이던 당첨 규제는 사라진다. 부부 중복 당첨 시 모두 탈락하는 불이익을 없애고, 배우자의 과거 주택 구입 이력에 관계없이 특공을 넣을 수 있게 됐다. 일부 단지는 특공 경쟁률이 오를 수 있는 만큼 저리 대출 적용 요건, 특공별 장단점 등을 면밀히 분석해 보고 입주자 모집공고 전부터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분양가 80%까지 최저 연 1.5% 대출
지금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제도는 있다. 새로 나오는 상품은 가입 요건을 완화(소득 요건 최대 3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변경)하고 무주택 가구주뿐 아니라 무주택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출시 시점에 일괄 전환되고,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전환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금액, 납입회차 등은 모두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통장에 가입한 이후 청약에 당첨되면 최저 연 2.2%의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전체 대출 규모를 제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출 기간도 최장 40년이다. 중간에 결혼·출산·다자녀(추가 출산) 가정이 되면 추가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다. 결혼 시에는 0.1%포인트, 최초 출산 시 0.5%포인트, 추가 출산 시 1명당 0.2%포인트씩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금리 하한선은 연 1.5%다.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만 이 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분양가가 높은 서울 물량은 사실상 대상이 될 수 없을 전망이다. 금융권에선 주택드림청약통장을 통한 대출 규모가 20조~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임신하고 내집 마련…특공분양 4만 가구
혼인 출산가구의 청약 당첨 확률은 크게 올라간다. 출산가구를 집중 겨냥한 이른바 ‘신생아 특공’으로 불리는 이 제도는 내년 3월 공공분양부터 공급된다. 공공분양 3만 가구, 민간분양 1만 가구가 차례로 나온다. 공공임대 3만 가구를 포함하면 7만 가구에 이른다.특공의 한 유형으로 신설되는 신생아 특공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다. 3개 유형으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에서 신생아 특공 비중은 최대 35%에 달한다. 시세의 70% 이하 가격으로 분양하는 ‘나눔형’은 물량의 35%를, 저렴한 임차료로 거주하다가 6년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은 신생아 특공 물량을 30%로 배정했다. 일반형의 신생아 특공 물량은 20%다.민영주택 분양 때는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공 물량을 20% 우선 배정한다. 다자녀 가구 특공 요건은 민영주택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월소득이 높은 대기업 직장인도 특공을 노려볼 수 있다. 청년 특별공급을 제외한 모든 공공분양 특공에 1인 소득기준의 두 배인 월평균 소득 200%(1300만원)까지를 맞벌이 기준으로 도입한다. 조은상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부부가 같은 단지 다른 유형 특공에 도전하는 식으로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며 “임신을 했다면 신생아 특공에, 소득이 많은 부부라면 신혼 특공 및 생애최초 특공을 노려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