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직원 72% "괴롭힘 당해도 참는다"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이들 10명 중 7명 이상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참는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을 설문한 결과 공공기관 종사자 중 31.6%가 괴롭힘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고 3일 밝혔다. 그러나 이 중 72.7%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답했다.민간기업 종사자 중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는 비율(51.0%)보다 훨씬 웃도는 수치다.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유독 괴롭힘을 참는데는 이유가 있었다. 이 단체는 정부가 '공무원에게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유지하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단체는 이러한 정부의 해석이 '특별히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무원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례와 배치된다고도 지적했다.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2018년부터 올 6월까지 공무원 자살 순직 청구 건수는 107건에 달한다고 나타났다며, "정부가 공공기관 내 직장 내 괴롭힘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대전시청 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뒤 공무원 징계령을 개정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처벌조항을 신설했다.

그러나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 또는 사용자 친인척인 경우나 신고 사건에 대한 조치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처벌하는 조항 등은 공무원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단체는 또 공공기관에 경우 공무원, 공무직, 용역업체 또는 위탁기관 소속 노동자 등 다양한 고용 형태의 노동자들이 함께 일해 괴롭힘이 발생해도 법 적용에 혼란이 발생한다고 짚었다.

강민주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위계질서가 강한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소속이 다른 노동자 간 발생하는 괴롭힘 사건 처리 과정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공무원에게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