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완화·용적률 500%…'재건축 하이패스법'에 분당·일산 들썩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회 소위 통과, 내년 4월께 시행 유력
분당·일산·중동 등 1기 신도시와 서울 상계동 등 51곳 적용
안전진단 조건인 준공연수 30년→20년…공공성 확보땐 면제
도시기반시설 확충안 없어 반대 목소리도
최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국회 소위를 통과하면서 부동산 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경기 분당, 일산, 중동, 산본, 평촌 등 수도권 1기 신도시를 포함해 전국 노후 택지지구 51곳에 이 법이 적용된다. 안전진단 면제(완화), 추가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 보따리가 풀리면서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가 다시 살아날 것이란 기대를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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