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플레 감축법' 세부규정 공개하자…웃는 韓기업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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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 세부규정 수혜전기차 배터리 소재인 분리막과 전해액 생산 기업들의 주가가 급상승하고 있다. 미국이 다음달부터 시행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부 규정을 공개하자 국내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이란 전망이 퍼진 영향이다.
이차전지 분리막·전해질 기업 주가 '방긋'
미 당국, 분리막·전해액 등 전기차 배터리 부품 관련 FEOC 발표
SK아이이테크놀로지·더블유씨피 등 주가 올라
에코프로비엠은 삼성SDI와 양극재 공급계약에 15% 급등
4일 장중 분리막 기업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11.94% 상승한 7만6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더블유씨피는 7.52% 올라 4만3600원에 거래 중이다. 전해액 기업들도 일제히 상승했다. 솔브레인홀딩스는 14.38%, 천보는 8.10%, 엔켐은 7.74% 올랐다. 미국 에너지부와 재무부, 국세청 등이 지난 1일 IRA의 ‘외국우려기업(FEOC)’에 관한 세부 규정을 발표한 영향이다. 이날은 FEOC 발표 이후 첫 거래일이다.
미 당국은 분리막과 전해액을 비롯한 배터리 부품에 대해선 IRA 세부규정을 다음달부터 바로 시행키로 했다. 당초 2년간 유예 기간을 둘 것으로 봤던 시장 예상에 비해 규제 시점이 확 앞당겨졌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 1월부터 중국 등지에 있거나 중국에 법인이 있는 기업, 중국 정부가 실질적으로 통제 권한을 두고 있는 기업 등이 분리막과 전해액 등을 공급한 전기차는 미 당국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세액 공재를 전액 받을 경우 대당 7500달러(약 980만원) 수준이다. 기존엔 중국 기업들로부터 배터리 소재를 납품받은 완성차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 기업으로 눈을 돌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테슬라 등이 중국산 전해액을 일부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중국 기업이 해외 법인 설립 등 우회로를 찾아 실행하기 전까지는 미국 전기차 기업들의 발주 물량이 중국 기업 대신 한국 기업에 올 수 있을 것”고 말했다.
전창현 대신증권 연구원은 “중국 기업을 겨냥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만큼 미국이 역내 배터리 공급망을 두고 ‘탈중국’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라며 “K-배터리 밸류체인의 시장 지배력이 보다 커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날 양극재 생산기업 에코프로비엠은 15% 올라 32만2000원에 거래됐다. 삼성SDI에 5년간 양극재 44조원어치를 공급한다는 소식이 주가를 밀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양극재가 해당하는 IRA FEOC 배터리 광물 규정은 분리막·전해액 관련 규정보다 한 해 늦은 2025년부터 시행된다. 에코프로비엠은 지난 1일 장마감 후 삼성SDI와 이차전지용 하이니켈계 니켈·코발트·알루미늄(NCA) 양극소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계약 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28년 12월 말까지 총 5년이다. 수주 규모는 약 43조8700억원이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