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퇴직연금, 정부가 10% 추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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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부담금 규정 신설정부가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근로자 부담금 10%를 추가로 지원한다.
사실상 10% 추가 지원
퇴직연금 도입률 제고 차원
지원 대상도 최저임금 120% 미만→130% 미만 확대
고용노동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 됐다고 밝혔다. 현재 30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 지원 중인 ‘사용자 부담금’에 더해 ‘가입자 부담금’도 국가가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이다.현재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률은 24%로 낮지만 300인 이상 사업장은 90% 이상으로 높다. 영세기업 근로자들의 노후 대책이 부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가입자 부담금'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의 부담 주체는 원래 사용자다. 다만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대상자 중 '최저임금의 120% 미만'을 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용자가 납부해야 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해 10%의 재정지원을 해 왔다. 즉 사업주 90%, 국가가 10%를 부담해왔다.앞으로는 근로자에게도 직접 지원 차원에서 '가입자 부담금' 10%를 추가 지원한다. '가입자 부담금'이라고 하지만, 퇴직연금 부담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지므로 사실상 근로자에 대한 추가 지원이다. 즉 내년부터는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올해보다 10%가 추가로 지원되는 셈이다.
그 밖에 정부는 사용자· 가입자 부담금의 지원 대상도 기존 최저임금 120% 미만 근로자에서 130% 미만 근로자까지 확대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부담금 지원 예산은 올해 92억원이었지만 이번 지원 확대 조치로 내년에는 100억원 가량이 추가 투입될 전망이다.개정 시행령은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곧바로 실시된다.
그밖에 지난해부터 최소적립금 미달한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적립금 부족 해소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됨에 따라, 사용자의 ‘재정 안정화 계획서’ 작성 및 보존 의무도 폐지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