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로 근무시간 조작해 수당 챙긴 공무원 '집유'

8개월간 61차례
추가 프로그램도 깔아 범행 지속
징역형 집행유예로 자동 퇴직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매크로(반복명령 자동 실행) 프로그램을 이용해 초과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고 수당을 부당하게 챙긴 부산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공전자기록 위작,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5일 선고했다.부산시 7급 공무원인 A씨는 2022년 2월 3일 이미 퇴근에 자리에 없었지만, 시청 업무용 컴퓨터의 매크로 프로그램을 실행해 행정포털 시스템에 자동으로 접속했다. 그는 이날 퇴근 시간을 임의로 입력해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 이후 같은 해 10월까지 약 8개월간 61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퇴근 시간을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챙긴 부정 수당은 총 220만원에 달한다.

범행 기간 해당 시스템은 매크로를 활용한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퇴근 시간 입력 시 인증 번호를 넣도록 변경됐다. 하지만 A씨는 인증번호 인식 프로그램까지 추가로 설치해 범행을 지속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이 적발된 후 부당하게 수령한 근무 수당과 그 5배에 달하는 가산 징수금을 시에 납부하고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춰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지방공무원법의 당연퇴직 규정에 따라 피고인이 현직에서 당연퇴직하게 된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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