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포상 최대 2억→5억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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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환수액 30%까지 보상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할 때 받을 수 있는 포상금 한도가 현행 최대 2억원에서 최대 5억원으로 늘어난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이 다음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익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금 지급 비율도 현재 최대 20%에서 최대 30%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공익신고로 공공기관에 직접적 수입 회복이나 비용 절감이 생길 경우 신고자 신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공익신고는 공익침해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이를 신고하거나 제보해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다.정 부위원장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식사비 상한을 현재 3만원에서 5만원 이상으로 상향 추진하는 것과 관련, “여러 부분에서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도 만만치 않다”며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외식업계와 소상공인 등은 앞서 권익위와의 간담회에서 외식비 상한을 아예 폐지하거나 10만원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부위원장은 “식사비 상한을 높이면 물가가 올라 부담된다는 학생과 주부 등의 우려도 무시할 수 없다”며 “연말·연초까지 각계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