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못받아 짐 안 뺀 세입자…대법원이 내린 판결은?
입력
수정
사건번호:2023다257600
상가 주인 vs 입주 회사 계약 갱신 갈등
1과 2심 상가 주인 손 들어 줬지만
대법은 "입주 회사 부당이득 아냐
당초 계약한 월세 금액만 내면 된다"

B씨는 2020년 4월 A사가 입주한 상가 건물을 사들였다. A사가 전 주인과 맺은 임대차 계약을 보증금 4200만원에 월세 420만원 조건으로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된 계약은 2020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였다. A사는 계약 갱신을 요구했으나 B씨가 재건축을 이유로 거절하면서 갈등이 생겼다. A사는 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4개월 넘게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해 2월 말 퇴거했다. A사는 퇴거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B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로그인 후 읽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