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적인 채권추심 관련 두 번째 소비자경보 발령
입력
수정
금융감독원은 불법 채권추심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두 번째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채권추심회사와 채무 감면 진행시 채권자가 아닌 채권추심인은 채무감면 권한이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채무감면을 진행할 경우 반드시 감면서류를 채권추심인한테서 교부받아 주요사항(감면금액, 변제일정, 감면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채무감면 관련 피해사례가 있을 경우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
불공정한 대부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채권을 추심할 경우에는 약정서에 이자율이 미(未)기재돼 있더라도 실제 이자율이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경우 초과 이자에 대한 추심 중단을 요청하고 필요시 금감원에 신고하라고 조언했다.금감원은 채권추심회사에 대해 채권자가 채무감면을 결정한 경우 채무자에게 감면서류를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향후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검사시 동 사항을 중점 검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공정한 대부채권에 대한 불법 추심에 대해서도 금융소비자들에게 민원 또는 제보 등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한편 향후 채권추심회사 등에 대한 검사시 이를 중점 검사할 계획에 있다"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금감원은 채권추심회사와 채무 감면 진행시 채권자가 아닌 채권추심인은 채무감면 권한이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채무감면을 진행할 경우 반드시 감면서류를 채권추심인한테서 교부받아 주요사항(감면금액, 변제일정, 감면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채무감면 관련 피해사례가 있을 경우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
불공정한 대부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채권을 추심할 경우에는 약정서에 이자율이 미(未)기재돼 있더라도 실제 이자율이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경우 초과 이자에 대한 추심 중단을 요청하고 필요시 금감원에 신고하라고 조언했다.금감원은 채권추심회사에 대해 채권자가 채무감면을 결정한 경우 채무자에게 감면서류를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향후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검사시 동 사항을 중점 검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공정한 대부채권에 대한 불법 추심에 대해서도 금융소비자들에게 민원 또는 제보 등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한편 향후 채권추심회사 등에 대한 검사시 이를 중점 검사할 계획에 있다"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