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타임오프 두고 격돌한 양대노총… 2심 "포스코, 차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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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타임오프) 배분 두고 양대노총 '격돌'양대 노조의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분배 과정에서 소수노조를 차별했다는 의혹에 휘말린 포스코가 2심 법원에서 잘못이 없다는 판단을 받아냈다. 1심은 앞서 회사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었다.
민노총 적게 받자 "회사가 공정의무 위반" 소송
노조 간 합의 여부, 조합비 현금 납입 인정 여부 쟁점
2심, 1심 뒤집고 "민노총 합의 인지했다
조합원 증빙 자료도 제출 안해"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부장판사)는 포스코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정대표의무란 노조와 조합원의 이익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무를 뜻한다.
○ 타임오프 시간 적게 받자... 노조 "공정대표 의무 위반"
포스코는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포스코지회와 한국노총의 포스코노조를 함께 두고 있다. 회사는 2019년 포스코노조와 단체협약을 맺으면서 노조 전임자의 타임오프 한도를 2만4200시간으로 정했다.포스코는 이듬해 7월 타임오프 한도를 노조원 수에 비례해 배분했고, 소수노조였던 민노총 포스코지회는 830시간을 받았다. 회사는 한노총 포스코노조와 맺은 단협을 근거로 노조원 수 기준을 체크오프 조합원 수로 정했는데 민노총 지회는 231명이 인정됐다. 체크오프란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발한 민노총 포스코지회가 "회사가 공정대표 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포스코지회는 체크오프 조합원 수가 아닌 2018년 12월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 당시 노조원 수(3137명)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한노총 지회(4783명)와 엇비슷한 숫자로 산정되기 때문이다.포스코는 "노조와의 합의를 따랐을 뿐"이라고 맞섰다. 회사 측은 △타임오프 총량에만 관여할 수 있는 점 △민노총 지회가 설립되기 전부터 이어져 온 관행인 점 △민노총 지회 측이 체크오프 외 조합원 숫자에 대해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0년 11월 지회의 신청을 기각했지만 다음 해 3월 중앙노동위원회가 민노총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사건은 행정소송으로 번졌다.
○ "회사, 노조 합의까지 관여할 수 없어"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노조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지난해 5월 회사 측 패소 판결을 내렸다. 회사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소수노조를 차별했다는 취지다. 당시 재판부는 "조합원의 범위나 상대방 조합원 수 확인 방식에 관해 양 노조의 합의가 없었다"며 "회사는 노조 측이 관련 증빙 자료를 통지하지 않았다면 확정 공고일을 기준으로 삼았어야 한다"고 했다.1심 법원은 또한 포스코가 체크오프 신청하지 않은 조합원들도 염두에 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민노총 지회 조합원들이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해 체크오프 신청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높다"고 설명했다.2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법원은 회사가 2019년 맺은 단협이 유효한 만큼 민노총 측의 주장이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민노총 지회가 단협에 앞서 타임오프와 관련한 노사 협의 사항을 모두 인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한노총은 민노총에 타임오프 운영과 관련해 교섭 사실을 계속해서 통보했고 합의가 특별히 불리하게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했다.
회사의 타임오프 배분도 차별이라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양 노조의 합의사항에 회사가 개입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포스코가 부담하는 공정대표의무는 노조의 조직경쟁에 개입하지 않는 소극적인 의무"라며 "노조가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면 충분한 것이지 다른 노조의 이의제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요구를 묵살하는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회사로부터의 불이익을 염려해 체크오프를 하지 않은 노조원도 있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회사가 자동이체(CMS) 조합원 현황을 남용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다 설령 그렇다고 한들 증빙자료 제공을 거부할 사유라고 볼 수도 없다"고 일축했다.
포스코 측을 대리한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공정대표의무는 원래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부담하는 것"이라며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를 소극적이라 본 것은 타당한 판단이며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