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고의 성능저하' 애플, 소비자에 7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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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아이폰 운영체제(iOS)를 업데이트하면서 고의로 기기 성능을 떨어뜨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내 소비자들이 공동 손해배상을 내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2-3부(박형준 윤종구 권순형 부장판사)는 6일 소비자 7명이 애플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애플이 각 원고에게 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1심에선 병합된 사건들까지 총 6만2000여명이 소송을 내 패했다. 이들 중 7명이 항소해 이날 이같은 선고 결과를 받았다.
재판부는 운영체제 업데이트가 악성 프로그램 배포에 해당한다거나 아이폰 기기를 훼손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비록 업데이트가 기기 전원 꺼짐을 방지하려는 목적이었다고 해도 중앙처리장치(CPU) 등의 성능을 제한했다"며 "애플은 구매자가 업데이트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충분히 설명할 고지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소비자들은 선택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봤다"며 애플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아이폰의) 성능조절 기능이 반드시 사용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거나 불편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서울고법 민사12-3부(박형준 윤종구 권순형 부장판사)는 6일 소비자 7명이 애플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애플이 각 원고에게 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1심에선 병합된 사건들까지 총 6만2000여명이 소송을 내 패했다. 이들 중 7명이 항소해 이날 이같은 선고 결과를 받았다.
재판부는 운영체제 업데이트가 악성 프로그램 배포에 해당한다거나 아이폰 기기를 훼손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비록 업데이트가 기기 전원 꺼짐을 방지하려는 목적이었다고 해도 중앙처리장치(CPU) 등의 성능을 제한했다"며 "애플은 구매자가 업데이트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충분히 설명할 고지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소비자들은 선택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봤다"며 애플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아이폰의) 성능조절 기능이 반드시 사용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거나 불편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