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동 돌봄 위한 '언제나 돌봄' 추진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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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대신 아동 돌보는 가족과 이웃에 돌봄수당 지급경기도가 내년부터 부모의 맞벌이·다자녀 등 다양한 이유로 부모 대신 아동을 돌보는 가족(조부모·사촌 이내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돌봄 수당을 지급한다. 또 초등 1학년을 대상으로 학교 내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초등1 학교 안심 돌봄’도 시범 추진한다.
초등1 학년 대상 학교 안심 돌봄도 시범 추진
6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도청에서 아동, 부모, 돌봄 교사 등 5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제5차 인구톡톡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언제나 돌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김 지사는 “인구톡톡위원회에서 저출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출산 해결이 목표가 아니고, 가정의 행복, 아이들의 행복, 우리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목표가 됐으면 한다”라며 “사람 사는 세상은 경기도나 중앙정부의 정책만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사회와 인식,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정책은 기본이고 진정성을 가지고 사회 분위기를 바꾸는 것부터 같이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도는 언제나 돌봄을 위해 그동안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논의했던 아동 돌봄 정책안 실행계획을 확대해 △언제나(긴급) 돌봄 체계 구축 △가족 돌봄 수당 △아동 돌봄공동체 기회 소득 △둘째 아이 돌보미 지원 △초등1 학교 안심 돌봄 △방학 중 어린이 행복 밥상 등을 2024년 본예산안에 포함했다. 현재 경기도의회는 내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 중이다.
도는 언제나(긴급)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아동 돌봄 핫라인 콜센터와 긴급돌봄서비스를 운영할 방침이다.도내 12세 이하 아동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주말, 평일 야간 돌봄과 연계해 상담에서 시설·가정 돌봄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현재 300개소가 운영 중인 △다 함께 돌봄센터는 도의 자체 예산을 추가 지원해 오는 2026년까지 500개소로 늘린다.
도는 이와 함께 돌봄에 참여하는 조부모와 사회적 가족인 이웃을 대상으로 △가족 돌봄 수당과 △아동 돌봄공동체 기회 소득을 함께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가족 돌봄 수당은 생후 24~48개월 이하 아동을 부모의 맞벌이·다자녀 등 다양한 이유로 가족(조부모·사촌 이내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맡기는 가정이 지원 대상이다. 이웃까지 대상을 확대한 건 경기도가 처음이다.영아 수에 따라 월 30만~60만원이 지원된다. 아동 돌봄공동체 기회 소득은 마을주민들이 만든 아동 돌봄공동체 64개소에 1인당 월 20만원의 기회 소득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도는 특히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지난 1차 인구톡톡위원회에서 실행을 결정한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30만원 범위 내 지원하기로 한 것에 이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월 20시간을 추가 지원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도는 초등학생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돌봄도 시행한다. ‘초등1 학교 안심 돌봄’은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이후 학교에 아이를 맡기고 싶어도 돌봄교실이 부족해 부모의 퇴직이나 휴직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도는 내년 일부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 내 모든 초등 1학년 안심 돌봄을 시범 운영한 뒤, 도내 모든 시군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 밖에도 방학 중 학교급식이 중단되면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지원하기 위해 도내 다 함께 돌봄센터 이용 아동 7500명을 대상으로 방학 중 중식 급식비도 제공하기로 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